소득공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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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  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서류 관련 안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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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방법

  1. 국세청 홈페이지 ->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
  2. 의료비 -> 하단 안경구매정보 클릭
  3.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중에서 해당 내역 선택 가능

  • 본인과 부양가족이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입니다. (제공동의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.)
  • 지출내역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'안경.콘택트렌즈 구매자' 란에서 구매자(본인 또는 부양가족)를 선택한 후 '등록하기'를 누르시기 바랍니다.
  •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경 구입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시면 의료비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됩니다. (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기 바랍니다.)
  •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,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내역이 조회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.
  • 안경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     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얀경 구입 영수증을 따로 챙기시지 않아도 되며 자동으로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제공됩니다.
앞으로는 연말정산 혜택 받으실려는 분의 카드로 구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!

 관련기사)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53031

      현금 사용하시고 현금 영수증을 하지 않으신 분만 따로 연락주세요



Tel. 031-429-5227 | Fax. 031-429-5215 |Ceo.손재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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